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연구자문 항공비·체재비도 과세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20회신일 1996.03.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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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1

항공비와 체재비를 연구자문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연구자문용역 대가 중 항공비와 체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비와 체재비를 연구자문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자문용역대가와 함께 항공비 및 체재비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됨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항공비와 체재비가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에게 연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자문용역대가 수령시, 항공비․체재비는 동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20 (1996.03.11 회신), "연구자문 항공비·체재비도 과세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83)
원 제목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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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