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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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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의 국내 투자소득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채권·주식 투자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에 본점을 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다. 해당 지점은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원문)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 투자로 얻은 소득에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00 (<time datetime="1998-02-25">1998.02.25</time> 회신),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76)
원 제목
프랑스은행 싱가포르지점거래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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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