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인 영국인이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기업체에 고용되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영국인이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에서 퇴직연금을 받는다. 해당 연금은 그 영국법인이 자체 운영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기업체에 고용되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인이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영국인이 종전 근무처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자체 운영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퇴직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영국법인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74)
원 제목
영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