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연체배당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을 받을 때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연체배당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고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이전 사업연도 우선주식의 연체배당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83. 12. 31 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당해년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투자가가 구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금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36507-211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회신),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73)
- 원 제목
-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의해 연체배당을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