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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36507-21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연체배당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을 받을 때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연체배당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고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이전 사업연도 우선주식의 연체배당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83. 12. 31 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당해년도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투자가가 구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금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36507-211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회신),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73)
원 제목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의해 연체배당을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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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