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22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당초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당초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법규정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다.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구분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 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유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220 (<time datetime="1991-04-13">1991.04.13</time> 회신),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72)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인가내・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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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