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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감면기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감면 종료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감면기간 종료 후 이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과소계상한 경우 포함),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감면기간 종료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 종료 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다만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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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22 (1991.04.13 회신), "누락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8)
- 원 제목
-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감면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