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산 확정 후 받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 확정 후 받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연장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본점 결산 미확정을 이유로 받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연장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본점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승인신청일 현재 본점 결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연장승인을 받더라도 그 승인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되어야 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연장승인을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소관세무서장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인신청일 현재 이미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연장승인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효과는 기왕에 소급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본점 결산 미확정을 이유로 받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력.

회답

외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연장승인을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소관세무서장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인신청일 현재 이미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연장승인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효과는 기왕에 소급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4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결산 확정 후 받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3)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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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