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25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급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한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양국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다. 내국법인은 국내가입자에게 받은 이용대가 중 일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가입자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 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 받는 이용대가 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 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에 관한 소득구분.

회답

그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같은 협약 제14조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253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9)
원 제목
미국법인의 국제정보 통신망사업 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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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