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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 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고도 기술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 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 관련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 관련 설계도면과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았다. 내국법인은 그 제공 대가를 독일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조세조약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동 협약 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설계도면과 고도의 기술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동 협약 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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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610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독일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8)
- 원 제목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