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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펀드 배당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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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일랜드 펀드 배당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아일랜드국 펀드가 국내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펀드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상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펀드가 배당소득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 경우 아일랜드국 펀드가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동 펀드에 귀속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82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회신), "아일랜드 펀드 배당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5)
원 제목
아일랜드국의 펀드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