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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방법의 통상이윤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자의 통상이윤은 비특수관계자 판매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이다.
재판매가격방법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과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의 의미를 물었다. 구매자의 통상이윤은 비특수관계자 판매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이다.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은 기능·자산·위험이 유사한 비특수관계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판매가격방법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과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의 의미.
회답
「구매자의 통상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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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00-769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재판매가격방법의 통상이윤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4)
- 원 제목
- 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