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사업활동 대부분을 타방 거래에 의존한다는 뜻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의존도가 과반수 이상이고 중요한 사업방침을 타방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활동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한다는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거래 의존도가 과반수 이상이고 중요한 사업방침을 타방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사업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이라 함은 일방이 사업활동(예: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의 해당 문구는 일방이 사업활동, 예를 들어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서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00-358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사업활동 대부분을 타방 거래에 의존한다는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3)
- 원 제목
-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