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00-24회신일 1998.01.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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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5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신고할 때 국외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국내지점이 수출업자의 계약체결권을 보유·상시 행사해 그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류무역대리업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를 위해 활동한다. 국내지점은 그 수출업자의 사업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상시 행사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시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됨

본문(원문)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 소재하며 한국으로 수출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이하 외국소재수출업자라 함)」를 위하여, 동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 하여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상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때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상 국외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갑류무역대리업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소재 수출업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상시 행사하여 그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내지점과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상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외국소재 수출업자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00-24 (1998.01.15 회신), "국내지점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1)
원 제목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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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