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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했다. 용선의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용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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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4-531 (1989.10.06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0)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선원부 선박임대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