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4-531회신일 1989.10.0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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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6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했다. 용선의 대가로 용선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용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선료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4-531 (1989.10.06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0)
원 제목
일본법인의 선원부 선박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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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