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기술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했다. 해당 외국법인의 기술자를 초청하며 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이 원천징수할 기술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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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81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35)
- 원 제목
- 지급기술료 과세표준계산대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