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된 비용이 기술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공료·체재비·접대비 등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했다. 해당 외국법인의 기술자를 초청하며 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이 원천징수할 기술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81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35)
원 제목
지급기술료 과세표준계산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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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