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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세처분이 상호합의 개시요건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사이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사이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시부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법인 부담 수리비용의 손금불산입은 해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되었다. 하자보증기간 내 수리비용은 미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 개시절차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내의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 합의 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또한, 내국법인(외투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법인이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우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과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요건이 될 수 없음.
3. 하자보증기간 내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요건이 될 수 있음.
4. 특수관계 미국법인이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미국법에 따라야 하므로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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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378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어떤 과세처분이 상호합의 개시요건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27)
- 원 제목
- 상호합의신청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