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자회사 대신 갚은 원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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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자회사 대신 갚은 원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43. 다툰 결과3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도법상 원금 상환만으로 보증채무가 끝난다면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모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대신해 갚는 대출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도법상 원금 상환만으로 보증채무가 끝난다면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도 자회사의 상환 불이행으로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에서 자금을 차입했고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자회사가 상환을 불이행하여 모법인이 국내에서 대출원금을 대신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후 동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국내 모 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초 지급보증계약시 동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 인도법에 따라 대출원금의 상환만으로 지급보증채무가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모법인이 인도 소재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 불이행으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당초 지급보증계약에서 적용하기로 한 인도법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만으로 지급보증채무가 종결한다고 합의한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3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6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8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4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8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3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6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50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0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5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66 (<time datetime="1999-12-04">1999.12.04</time> 회신), "해외 자회사 대신 갚은 원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0)
원 제목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원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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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