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하도급자의 용역기간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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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도급자의 용역기간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원계약자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일본 법인이 용역 일부를 미국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존속기간 계산을 물었다.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원계약자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일본법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 미국법인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법인은 내국법인과 기자재 납품 및 유지보수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법인에 하도급하고 자신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본 법인이 용역의 일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기자재 납품 및 유지보수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본 법인이 동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주고 일본법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하에 하도급자인 미국법인을 통하여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원계약자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일본 법인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을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하는지.

회답

일본법인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 하도급자인 미국법인을 통하여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자의 용역제공기간도 원계약자인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에 합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46 (<time datetime="2001-04-18">2001.04.18</time> 회신), "하도급자의 용역기간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7)
원 제목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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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