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세46522-109회신일 2002.09.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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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책임·통제 아래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물었다.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책임·통제 아래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운영·유지를 책임지거나 설비 관련 작업 결정에 참여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 리스설비를 임대했다. 설비의 운영과 유지에 관한 국내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책임과 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본문(원문)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며, 다만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임대인이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며, 다만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거나 임대인이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세46522-109 (2002.09.12 회신),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7)
원 제목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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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