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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투진41507-4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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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로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자도입법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사용권을 도입하려고 체결한 계약이며,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폐지
  •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41507-425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4)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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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