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소유주식 양수인은 조세감면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투진361-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소유주식 양수인은 조세감면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면 감면이 계속되지만 내국인이 인수하면 내국화 이후 감면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주식 양도 후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면 감면이 계속되지만 내국인이 인수하면 내국화 이후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B의 외국인 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인수하는 경우이다. 인수인의 구분에 따라 B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B의 외국인소유 주식을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였을 경우는 주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B기업은 계속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외국인소유 주식을 내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B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화) 그 내국화된 이후부터는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B의 외국인소유 주식을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였을 경우는 주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B기업은 계속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외국인소유 주식을 내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B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화) 그 내국화된 이후부터는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361-37 (<time datetime="1983-08-17">1983.08.17</time> 회신), "외국인 소유주식 양수인은 조세감면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1)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