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신고 연구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고 연구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는 반드시 독립된 별도 건물일 필요는 없지만 관계 규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연구전담 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39 (<time datetime="1998-04-19">1998.04.19</time> 회신), "미신고 연구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56)
원 제목
조세지원대상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고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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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