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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에 걸친 투자에는 언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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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도에 걸친 투자에는 언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사업연도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연도에 걸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7사업연도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1997년 1월 1일 이후 완료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투자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해 1997년 1월 1일 이후 완료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기

본문(원문)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96. 12. 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97. 1. 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7. 1. 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1996년 중 개시하고 1997년 중 완료한 투자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회답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96. 12. 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97. 1. 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7. 1. 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8 (<time datetime="1998-02-23">1998.02.23</time> 회신), "연도에 걸친 투자에는 언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7)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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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