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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형 사업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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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수금은 권리에서, 미지급금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감면세액 추징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현 제146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현 제146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수금은 권리에서 제외하고 미지급금은 의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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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70 (<time datetime="1996-12-30">1996.12.30</time> 회신), "법인전환형 사업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5)
- 원 제목
-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