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이월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이월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법인은 양도일 후 공제받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잔존기간에 공제받는다.

제조업 포괄양수도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누가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은 양도일 후 공제받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잔존기간에 공제받는다. 제조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 중 제조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도한 법인은 양도일 이후 공제받지 못하며 양수한 법인이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음

본문(원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일 이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어느 법인이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일 이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4 (<time datetime="1998-02-04">1998.02.04</time> 회신),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이월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3)
원 제목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양수한 법인이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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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