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09회신일 1996.10.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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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2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 투자도 포함한다. 내국인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투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93. 12. 31 개정전)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금융리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93. 12. 31 개정전)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09 (1996.10.12 회신), "금융리스 투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41)
원 제목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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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