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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제조업의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2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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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된 제조업의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생산품이 아니어도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된 제품 개발비라면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한다. 제조업과 관련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종 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세액공제 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한 기술인력 개발비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인 경우에도 기술․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제조업을 종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조업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현재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개발 비용이 아니더라도 제조업의 제품 및 업종과 관련 있는 제품의 개발 비용이면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13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종된 제조업의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9)
원 제목
공제하는 세액의 범위 및 세액공제 대상비용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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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