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업종 전환 준비기간도 계속 영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폐업 없이 부지조성공사 등 경영활동을 계속했다면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본다.
업종 전환 준비기간을 포함해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인지 물었다. 휴․폐업 없이 부지조성공사 등 경영활동을 계속했다면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후 휴․폐업 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려 했다.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 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후 휴․폐업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에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40조의6 제1항에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사업개시후 휴․폐업없이 경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조성공사 등의 경영활동을 계속하였다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5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업종 전환 준비기간도 계속 영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29)
- 원 제목
-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