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협의분할한 대습상속 농지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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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한 대습상속 농지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협의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제1013조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를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3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협의분할한 대습상속 농지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16)
원 제목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 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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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