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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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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나 규정상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산업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규정상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영농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영농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9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11)
원 제목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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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