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나 규정상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산업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규정상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영농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영농법인으로 전환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9 (<time datetime="1998-04-11">1998.04.11</time> 회신), "축산업의 영농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11)
- 원 제목
-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