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농지를 처만 경작해도 8년 자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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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농지를 처만 경작해도 8년 자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남편 명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했다.

질의요지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남편)명의의 농지를 부(처)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농지를 다른 배우자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배우자(남편) 명의의 농지를 부(처)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3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배우자 농지를 처만 경작해도 8년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08)
원 제목
세대를 분리하여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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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