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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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 1년 미만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승계도 통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출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2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02)
원 제목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통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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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