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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취득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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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상속이면 종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만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하면 합산하지 않는다.
합병·상속 또는 임대사업자 승계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이나 상속이면 종전 임대기간을 합산하지만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하면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정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주택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를 비교한다.
질의요지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는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상속 또는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의 승계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답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과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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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5 (<time datetime="1998-09-26">1998.09.26</time> 회신), "합병 취득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94)
- 원 제목
-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