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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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금융기관에 변제한 환어음 가액이 금융기관 차입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인수조건의 대금추심결제방식 수출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했으나 수입업자가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해당 가액을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는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인수조건(D/A) 수출대금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할 금융기관 차입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는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85)
원 제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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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