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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금융기관에 변제한 환어음 가액이 금융기관 차입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변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인수조건의 대금추심결제방식 수출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상환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했으나 수입업자가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해당 가액을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는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인수조건(D/A) 수출대금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할 금융기관 차입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에는 인도인수조건(D/A)의 대금추심결제방식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을 수입업자의 지급거절로 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변제한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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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환어음 변제액은 금융기관 차입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85)
- 원 제목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