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4회신일 1998.07.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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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2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해 잔존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에 사용된 경우다.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고 전환 당시 남은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을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전환시 잔존하는 주택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뒤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전환 시 잔존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924 심판결정
    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4 (1998.07.22 회신),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84)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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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