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수도는 동일 업종을 소급해 1년 이상 영위했고,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는 동일 업종을 소급해 1년 이상 영위했고,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의 1년 계산에서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뒤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다. 사업장 이전 때문에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안 했어도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본문(원문)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1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77)
원 제목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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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