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어기기 결합 개폐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69회신일 1995.04.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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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4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여부.

회답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69 (1995.04.04 회신), "제어기기 결합 개폐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7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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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