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차량기지 부수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24회신일 1995.10.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기지 부수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2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24 (1995.10.12 회신), "차량기지 부수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5)
원 제목
지하철차량기지조경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