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정용정미기는 영세율 대상 동력탈각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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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용정미기는 영세율 대상 동력탈각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는 동력탈각기에 포함된다.

가정용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 동력탈각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는 동력탈각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정미기는 벼를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기계다.

질의요지

벼를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동력탈각기에 포함됨

본문(원문)

벼를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귀 질의의 정미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동력탈각기”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가정용정미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동력탈각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벼를 기대에 투입하여 껍질을 벗기고 현미 또는 정미를 만드는 귀 질의의 정미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동력탈각기”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08 (<time datetime="2001-08-14">2001.08.14</time> 회신), "가정용정미기는 영세율 대상 동력탈각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3)
원 제목
가정용정미기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동력탈각기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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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