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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산림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다.
보전임지 중 특정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다.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와 합하여 29천7천제곱미터까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보전임지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이다.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도 함께 고려한다.
질의요지
보전임지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임지중 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으며,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면적과 합하여 29천7천제곱미터까지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전임지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이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산림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면적과 합하여 29천7천제곱미터까지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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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04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보전임지 산림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4)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