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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면제신청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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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여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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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신고기한 후 면제신청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3)
- 원 제목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 신청시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