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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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받은 농지가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받은 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증여 후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받은 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8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2)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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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