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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으로 영농이 끊겨도 농지 증여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로 증여 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면제 요건을 물었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 18세 이상, 면적과 증여기한 등 원문이 제시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다. 자녀는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증여일 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 12. 31 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증여일 전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증여일 전 2년 동안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요건.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2000. 12. 31까지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병역의무로 계속 영농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하고,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합쳐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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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55 (<time datetime="2000-04-11">2000.04.11</time> 회신), "병역으로 영농이 끊겨도 농지 증여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5)
- 원 제목
-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