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대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얼마를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대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얼마를 익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사용액 비율을 종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대금이 금융기관부채를 초과해 일부를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미사용액 비율을 종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부채는 양도대금으로 전부 상환했지만 양도대금 일부가 남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다. 다만 양도대금이 부채를 초과하여 일부 금액은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여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양도대금중 상환에 상용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게 되어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대금중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했으나 양도대금이 부채를 초과한 경우 익금 산입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대금 중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 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양도대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얼마를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4)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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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