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자산 일부를 사용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현물출자 자산을 3년 이내에 추가한 다른 업종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자산 일부를 사용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다른 업종을 추가해 겸영하고 현물출자 자산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강제조업 법인의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설립됐다. 신설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해 겸영하고, 출자받은 자산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자산을 3년이내에 추가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출자받은 자산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서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53 (<time datetime="2000-10-13">2000.10.13</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0)
원 제목
현물출자자산을 3년 이내에 추가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