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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도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당 투자가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대상 여부
본문(원문)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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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경총41500-308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로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는 경우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