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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어떤 서류가 인지세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중통신용 물건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관리업무용 건물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물건 관련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중통신용 물건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관리업무용 건물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호중계설비용 건물 계약서는 면제되나 관련 면세조항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간통신사업자가 신호중계설비 설치용 건물과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용 건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건설도급, 소유권이전 및 임대차계약 등의 인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라 함은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기자재설비 등의 물건과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기구․차량운반구 등의 물건을 구입․설치․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신호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건물의 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류 중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회답
인지세가 면제되는 서류는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기자재설비 등의 물건과 공중통신 이용에 제공되는 건물·기구·차량운반구 등을 구입·설치·유지·보수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따라서 신호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건물의 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은 면제되지만,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용 건물에 관한 건설도급, 소유권이전 및 임대차계약 등의 서류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관련 면세조항 삭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4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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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195 (1996.06.30 회신), "기간통신사업자의 어떤 서류가 인지세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6)
- 원 제목
-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에 관한 서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