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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예금통장은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34회신일 1999.07.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린이예금통장은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9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고 작성 때마다 학생인 경우 인지세가 감면된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범위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고 작성 때마다 학생인 경우 인지세가 감면된다. 학생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며 납세의무는 거래사실을 통장에 처음 기록할 때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예금통장은 금융상품 명칭과 관계없이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이다. 신규·기존예금 또는 신규·이월통장인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마다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통장의 범위 및 통장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이라 함은 금융상품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2. 어린이예금통장예금주가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예시)

① 학생증, 재학증명서, 기타 학교장이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경우 : 사본(원본)징취

② 예금주가 예금신청서에 학교, 학년, 반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 학교학적담당자(또는 담임)에 그 사실을 확인(확인방법은 전화, 서면조회에 의하고 전화확인시에는 송․수화자의 직, 성명, 확인목적․내용․일시를 예금신청서에 기록관리)

3. 통장의 인지세납세의무성립시기는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거래사실을 당해 통장에 처음 기록시)임. 따라서 통장에 대한 인지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시기인 하나의 통장이 작성될 때마다 판정하는 것이며, 어린이예금통장의 경우에도 신규․기존예금, 신규․이월통장 여부에 불구하고 매번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마다 예금주가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소비 46430-334, 1999. 7. 9. 및 소비 22642-576, 198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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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범위와 통장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2. 어린이예금통장 예금주가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한다.

① 학생증, 재학증명서, 기타 학교장이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경우: 사본(원본) 징취

② 예금주가 예금신청서에 학교, 학년, 반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학교학적담당자 또는 담임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화 확인 시 송․수화자의 직, 성명, 확인목적․내용․일시를 기록·관리

3. 통장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 즉 거래사실을 당해 통장에 처음 기록할 때이다. 신규․기존예금, 신규․이월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번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마다 예금주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가 감면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4 (1999.07.09 회신), "어린이예금통장은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5)
원 제목
어린이 예금통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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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