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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사업 국고융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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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용지매입자금용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한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사업지구 용지매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이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위해 농업진흥공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의 용지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의 용지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공사 지사와 농협 간에 작성하는 국고융자금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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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59 (1996.12.26 회신), "농어촌사업 국고융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4)
- 원 제목
-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