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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설계용역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내용이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주)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계약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건설(주)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작성하는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작성하는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주)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작성하는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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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1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경지정리 설계용역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2)
- 원 제목
- 경지정리설계용역도급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